취업신청당당한 여성,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세액공제율 100% 인상
- 작성일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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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정원의 1% 이상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전액 세액공제 받는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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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르몽드 (2016.04.28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