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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신청당당한 여성,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세액공제율 100% 인상

작성일    2016-05-04
조회수    924
2018년까지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정원의 1% 이상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전액 세액공제 받는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셔요^^
 
 
출처:르몽드 (2016.04.28 목)